해외의 수출입 규제에 대해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영역도 있지만, 산업 환경이나 국가 공동체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수출입 규제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부터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안에 대해 독자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등장한 이 규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칫 다른 나라의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분야이니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 있지만, 수출기업 또는 수출기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영상장비업계에는 이러한 해외 규제나 법안과 관련된 이슈가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발견한 몇 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정책이라고 말하는 규제이다.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규제들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여러 나라에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자리 감소 등의 걱정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생산 환경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에 바탕을 둔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라는 것과 함께, 미국산 반도체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이 법안들은 미국 내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의 생산 시설 확대를 의도하고 있다. COVID-19와 여러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맞물려, 미국 내에서는 자신들의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기존의 석유와 가스 기반 산업들에서 우위를 점했던 것과 달리, 신사업과 친환경 사업분야에서는 중국과 해외 기업들에게 선도 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의 상당부분을 수출에 의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 생산 시설과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원재료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누군가의 영업 비밀 또는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마련될 수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억제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친환경 에너지, 건강 복지분야에 약 43억 달러 규모의 돈을 지원한다고 한다. 전기차 1대당 최대 약 1,0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번 규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Inflation Reduction Act 안내(이미지 출처: 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5376/text)
여기에 더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도 2023년에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얻은 자원들이 최소 40% 이상 활용되어야 하고, 2027년 이후에는 80%까지 비율이 증가된다. 배터리 조립 조건 역시, 2023년 50%에서 시작해 2029년부터는 100% 전량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이 이뤄져야 한다.
전기차는 영상장비업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소 적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는 아주 가까운 분야이다. 국내에도 배터리 제조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배터리 관련 법안과 규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만 한다.
배터리는 이미 폭발물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으로 인해, 위험물로 분류되어 수송방법에 많은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항공으로 수출하더라도 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운송사에 의뢰해서 특별 포장을 해서 수출 선적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제품에 배터리를 포함시켜야 하는 많은 제조사들에게 꽤 부담스러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수출을 할 때, 배터리를 빼고 수출해서 현지에서 배터리를 수급해서 장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국의 생산업체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규제는 한 국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에서 제품이 생산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당연히 일부 기업들은 아예 생산 공장을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국가로 옮기게 될 것이다. 연간 10대를 만들어 8대를 수출하던 회사가 수출국에 공장을 지어버리면, 자국에서 연간 2대만 만들게 되니 자연스럽게 고용 인력이 감소된다.
이것은 중국계 기업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중국계 기업의 예를 들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일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계 기업은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제되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PPT)
강력하고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만들기로 유명한 유럽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을 만들었다. 2023년부터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에 재활용 자재를 30%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의 무게에 따라 과세를 하겠다는 ‘플라스틱 포장세’ 법안이다. 이것은 당초 브렉시트(Brexit)로 EU에서 탈퇴한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조만간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영국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면, 10톤 이상의 플라스틱 패키지를 영국으로 들여오는 모든 회사들이 이 규제의 대상이다. 만약, 제품이 5kg이고, 플라스틱 포장재가 1kg이어서 전체 무게가 6kg인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보겠다. 이 제품은 6kg짜리 플라스틱 패키지 구성으로 취급된다. 플라스틱 성분을 포함한 포장재의 무게만을 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무게까지 모두 산정해서 10톤으로 계산하게 된다.

UK의 Plastic Package Tax 안내(이미지 출처: www.legislation.gov.uk)
물론, 한 달에 10톤 이상의 포장된 제품을 꾸준히 영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는 가끔 영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 번에 수입하는 유통사들이다. 예를 들어, 내 회사는 한 달에 0.1톤을 영국에 수출하더라도 만약 내 물건이 10톤 이상 수출하는 유통 체인의 컨테이너 속에 같이 배달된다면, 나는 내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플라스틱 패키지의 무게 정보를 영국 세관에 알려줘야 한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상 모든 기업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 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재활용 성분의 비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포장세는 2023년에 실행될 예정이며, 영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하겠다.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포장재의 무게 산정 사례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SCDDA)
2021년 독일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연합에서도 공식화되었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 기업과 직접 거래하거나 연관이 있는 전체 회사들에 대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등을 정의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제재와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도 묻겠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EU의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들 역시 대기업 납품 등의 관계성 때문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공식 발효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에는 중견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즉시 각 국가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제정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너무 많은 FTA를 통해 관세 장벽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의 법안이다.
ESG 경영이라는 말은 독자분들도 들어 보셨을 것이다.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들을 잘 해내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대기업들이야 이런 저런 방법들로 규제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에 벅찬 곳이 매우 많다.

마치며
본지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의외의 주제이지만, 현재 세계적인 시장 상황과 각 나라의 자국 보호를 위한 규제들을 한 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힘겹게 알아보았다. 국내에서 힘들게 영상장비를 제조 또는 유통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국내의 영상장비기업들이 NAB Show나 IBC Show 같은 곳에서 전 세계 딜러들의 이목을 끌어 성공적인 수주를 받아 놓고도 수입국의 산업 환경 또는 수입 규제들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경쟁사에 밀리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해외의 수출입 규제에 대해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영역도 있지만, 산업 환경이나 국가 공동체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수출입 규제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부터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안에 대해 독자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등장한 이 규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칫 다른 나라의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분야이니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 있지만, 수출기업 또는 수출기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영상장비업계에는 이러한 해외 규제나 법안과 관련된 이슈가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발견한 몇 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정책이라고 말하는 규제이다.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규제들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여러 나라에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자리 감소 등의 걱정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생산 환경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에 바탕을 둔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라는 것과 함께, 미국산 반도체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이 법안들은 미국 내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의 생산 시설 확대를 의도하고 있다. COVID-19와 여러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맞물려, 미국 내에서는 자신들의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기존의 석유와 가스 기반 산업들에서 우위를 점했던 것과 달리, 신사업과 친환경 사업분야에서는 중국과 해외 기업들에게 선도 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의 상당부분을 수출에 의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 생산 시설과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원재료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누군가의 영업 비밀 또는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마련될 수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억제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친환경 에너지, 건강 복지분야에 약 43억 달러 규모의 돈을 지원한다고 한다. 전기차 1대당 최대 약 1,0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번 규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Inflation Reduction Act 안내(이미지 출처: 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5376/text)
여기에 더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도 2023년에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얻은 자원들이 최소 40% 이상 활용되어야 하고, 2027년 이후에는 80%까지 비율이 증가된다. 배터리 조립 조건 역시, 2023년 50%에서 시작해 2029년부터는 100% 전량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이 이뤄져야 한다.
전기차는 영상장비업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소 적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는 아주 가까운 분야이다. 국내에도 배터리 제조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배터리 관련 법안과 규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만 한다.
배터리는 이미 폭발물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으로 인해, 위험물로 분류되어 수송방법에 많은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항공으로 수출하더라도 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운송사에 의뢰해서 특별 포장을 해서 수출 선적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제품에 배터리를 포함시켜야 하는 많은 제조사들에게 꽤 부담스러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수출을 할 때, 배터리를 빼고 수출해서 현지에서 배터리를 수급해서 장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국의 생산업체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규제는 한 국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에서 제품이 생산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당연히 일부 기업들은 아예 생산 공장을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국가로 옮기게 될 것이다. 연간 10대를 만들어 8대를 수출하던 회사가 수출국에 공장을 지어버리면, 자국에서 연간 2대만 만들게 되니 자연스럽게 고용 인력이 감소된다.
이것은 중국계 기업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중국계 기업의 예를 들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일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계 기업은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제되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PPT)
강력하고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만들기로 유명한 유럽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을 만들었다. 2023년부터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에 재활용 자재를 30%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의 무게에 따라 과세를 하겠다는 ‘플라스틱 포장세’ 법안이다. 이것은 당초 브렉시트(Brexit)로 EU에서 탈퇴한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조만간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영국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면, 10톤 이상의 플라스틱 패키지를 영국으로 들여오는 모든 회사들이 이 규제의 대상이다. 만약, 제품이 5kg이고, 플라스틱 포장재가 1kg이어서 전체 무게가 6kg인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보겠다. 이 제품은 6kg짜리 플라스틱 패키지 구성으로 취급된다. 플라스틱 성분을 포함한 포장재의 무게만을 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무게까지 모두 산정해서 10톤으로 계산하게 된다.
UK의 Plastic Package Tax 안내(이미지 출처: www.legislation.gov.uk)
물론, 한 달에 10톤 이상의 포장된 제품을 꾸준히 영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는 가끔 영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 번에 수입하는 유통사들이다. 예를 들어, 내 회사는 한 달에 0.1톤을 영국에 수출하더라도 만약 내 물건이 10톤 이상 수출하는 유통 체인의 컨테이너 속에 같이 배달된다면, 나는 내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플라스틱 패키지의 무게 정보를 영국 세관에 알려줘야 한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상 모든 기업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 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재활용 성분의 비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포장세는 2023년에 실행될 예정이며, 영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하겠다.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포장재의 무게 산정 사례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SCDDA)
2021년 독일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연합에서도 공식화되었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 기업과 직접 거래하거나 연관이 있는 전체 회사들에 대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등을 정의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제재와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도 묻겠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EU의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들 역시 대기업 납품 등의 관계성 때문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공식 발효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에는 중견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즉시 각 국가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제정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너무 많은 FTA를 통해 관세 장벽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의 법안이다.
ESG 경영이라는 말은 독자분들도 들어 보셨을 것이다.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들을 잘 해내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대기업들이야 이런 저런 방법들로 규제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에 벅찬 곳이 매우 많다.
마치며
본지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의외의 주제이지만, 현재 세계적인 시장 상황과 각 나라의 자국 보호를 위한 규제들을 한 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힘겹게 알아보았다. 국내에서 힘들게 영상장비를 제조 또는 유통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국내의 영상장비기업들이 NAB Show나 IBC Show 같은 곳에서 전 세계 딜러들의 이목을 끌어 성공적인 수주를 받아 놓고도 수입국의 산업 환경 또는 수입 규제들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경쟁사에 밀리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